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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미용제품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8.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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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

사진=제미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 절차 합리화 등 국내 기업의 수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 제도에 적극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의 회의를 통해 한국처럼 무슬림 인구 비중이 낮아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사업 관리·감독자)' 채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할랄제품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인원'이라면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슈퍼바이저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할랄 인증을 획득한 화장품 제조소의 경우, 위탁생산을 맡기는 책임판매업자 등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추가적인 제조소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조치는 관련 규정이 정식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식 공문 발송을 통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오는 10월 18일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 전 적법하게 수입·통관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조사 및 제품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허용 기준(20개)과 세부 수입 절차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통관 과정상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양국 규제기관은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핫라인 구축 및 실무 워킹그룹 운영에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를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한층 합리적으로 다듬어 표시 의무화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지 유통 제품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K-뷰티의 세계 시장 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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